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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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조사차 방문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점유관계 등은 별도 확인이 필요함
현지 조사차 방문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점유관계 등은 별도 확인이 필요함
현지 조사차 방문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점유관계 등은 별도 확인이 필요함
현지 조사차 방문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였고 덧붙인 전입세대 확인서 및 외국인체류 확인서에 등재자가 없으니 점유관계 등은 별도 확인이 필요함(현황조사안내문 부착함)
현지 조사차 방문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점유관계 등은 별도 확인이 필요함
현지 조사차 방문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점유관계 등은 별도 확인이 필요함
현지 조사차 방문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점유관계 등은 별도 확인이 필요함
- • 2026.07.01 (10:00)예정1,746,335,000원
- • 2026.05.27 (10:00)유찰2,494,764,000원
- • 승계인유OOOOOOOOOOOOOOOOO
- • 채권자주OOO OOOOOOOO
- • 채권자유OOOOOOOOOOOOOOOOO(OOOOOO)
- • 채무자피OOOOO OOOO
- • 소유자이OO
- • 채무자겸소유자이OO
- • 근저당권자박OO
- • 근저당권자주OOOOOOO
- • 근저당권자서OOOOOOOOO
- • 가압류권자금OOOOOO
- • 가압류권자삼OOO OOOO
- • 교부권자고OOOOO
- • 교부권자(주)OOOOOOOO
- • 지상권자주OOO OOOO
본건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소재 "내유초등학교" 남측 및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기호1, 2, 3, 5 토지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다세대주택 등이 혼재하며, 기호6, 7 토지 주위는 공장 및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이용여건은 보통임.
본건 기호1, 2, 3, 5 토지는 평지의 부정형 토지로서 현황 상업용 및 상업나지 등 상태이며, 기호6, 7 토지는 현황 전 상태임.
본건 기호1, 2, 3, 5 토지는 일단으로 남서측 및 남동측으로 각각 노폭 약 20m, 노폭 약8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하며, 기호6,7 토지는 북측으로 노폭 약 4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1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주거zone),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12)(일부제한구역 [전부제한구역으로부터 제한거리 500m (소,젖소,말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12)(전부제한구역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자연취락지구)}및주거밀집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내유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외국인등대상,대상용도(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아파트)로사용되는토지)임, 기호2, 3 - 공히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주거zone),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12)(일부제한구역 [전부제한구역으로부터 제한거리 500m (소,젖소,말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12)(전부제한구역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자연취락지구)}및주거밀집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내유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외국인등대상,대상용도(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아파트)로사용되는토지)임, 기호5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주거zone),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12)(일부제한구역 [전부제한구역으로부터 제한거리 500m (소,젖소,말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12)(전부제한구역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자연취락지구)}및주거밀집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내유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외국인등대상,대상용도(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아파트)로사용되는토지)임, 기호6, 7 - 공히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산업zone),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12)(일부제한구역 [전부제한구역으로부터 제한거리 500m (소,젖소,말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외국인등대상,대상용도(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아파트)로사용되는토지)임.
없음.
본건 기호1, 5 토지는 공부상 '답'이나 현황 '상업용 부속토지' 상태임.
임대관계 등은 미상임.
기호4 건물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 (사용승인일 : 미상)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및 무늬목 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 등임. 부속 벽돌조 슬래브 단층 부속사 (사용승인일 : 미상)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 등임.
기준시점 현재 공실 상태로 일반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 등"임.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는 것으로 탐문조사됨.
후첨 '지적개황도' 등 참조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단층주택 및 부속사" 로 기재되어 있으나, 일반건축물 대장상 "제2종근린생활시설 및 부속사" 로 기재되어 있음.
임대관계 등은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