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방문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였으나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주민등록표등본에 소유자 박영숙이 각 등재되어 있으므로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안내문 부착)
본건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소재 "화중초등학교" 북측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공원 등이 소재함.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근거리에 화정역"지하철3호선"이 소재하는바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라브지붕 20층 아파트 건 내 제1층 제102호로서, (사용승인:1995.11.13) 외벽: 몰탈위 페인트 마감 등. 창호: 샷시 창호임.
아파트로 이용중임. (후첨 "호별배치도 및 내부구조도" 참조)
본건은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소화전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본건은 부정형 토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은 단지내 도로가 북측 및 서측으로 외부공도와 연결되어 있음.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화정능곡택지개발), 대로2류(폭 30m~35m)(접합), 중로1류(폭 20m~25m)(접합),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12)(전부제한구역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자연취락지구)}및주거밀집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고양화수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예사랑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화수고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화수중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화중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화수고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화수중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화중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외국인등대상,대상용도(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아파트)로사용되는토지)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