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조사시 만난 채무자(소유자) 우하진에게 현황조사에 대하여 설명하고 현황조사 안내문 교부하였으며 채무자(소유자)의 진술에 의하면 채무자(소유자)가 전부 점유하고 있다고 하나 점유관계 등은 별도 확인이 필요함
본건은 경기도 고양시 파주시 동패동 소재 ""초롱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등이 위치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 환경은 보통임.
본건 단지까지 제반 차량의 출입 및 접근이 용이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위치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 20층 건물 내 제6층 제601호로서, (사용승인일: 2021.10.20) 외벽: 석재붙임, 몰탈위 페인팅 등, 내벽: 벽지 및 일부 타일 등, 창호: 새시 창호 등임.
아파트로 이용 중임.(후첨 '호별배치도 및 내부구조도' 참조)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화재탐지설비 및 옥내소화전설비, 주차장, 방송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본건은 인접도로 및 인접필지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공동주택(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단지 내 도로를 통하여 외곽 공도에 접함.
동패동 2119 :도시지역(파주운정3지구), 제3종일반주거지역(2022-01-17),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파주운정3지구), 대로3류(폭 25m~30m)(2022-12-29)(접합), 중로2류(폭 15m~20m)(2022-12-29)(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00317)<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1-08-30)(초롱초등학교 상대보호구역(반드시 파주교육지원청에 재확인 바람,TEL 031-940-7245))<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1-10-21)(운정3고등학교 상대보호구역(반드시 파주교육지원청에 재확인 바람,TEL 031-940-7245))<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1-10-21)(운정3중학교 상대보호구역(반드시 파주교육지원청에 재확인 바람,TEL 031-940-7245))<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1-10-21)(운정5초등학교 상대보호구역(반드시 파주교육지원청에 재확인 바람,TEL 031-940-7245))<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1-10-21)(운정5초등학교 상대보호구역반드시 파주교육지원청에 재확인 바람,TEL 031-940-7245))<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2-03-02)(심학중학교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운정초롱유치원 상대보호구역(반드시 파주교육지원청에 재확인 바람,TEL 031-940-7245))<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20200317)<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2021-08-30)(초롱초등학교 절대보호구역(반드시 파주교육지원청에 재확인 바람,TEL 031-940-7245))<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2024-02-29)<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운정초롱유치원 절대보호구역(반드시 파주교육지원청에 재확인 바람,TEL 031-940-7245))<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08.12.30))<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택지개발지구(파주운정3지구)<택지개발촉진법>임.
없음.
임대관계 : 미상임. 기 타 : 본건 아파트에 대한 내부구조는 폐문부재에 따른 출입불가로 인하여 집합건축물대장상의 등재사항 및 현황도면과 표준적인 이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표기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