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조사차 방문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점유관계 등은 별도 확인이 필요함
현지 조사차 방문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였고 덧붙인 전입세대 확인서 및 외국인체류 확인서에 등재자가 없으나,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 유여경, 엄태성, 피크닉유한회사 유여경이 등재되어 있으므로 점유관계 등은 별도 확인이 필요함(현황조사안내문 부착함)
본건은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대원리 소재 '대원2리마을회관' 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계획관리지역내의 상업용 부동산으로서, 주위는 공장 등 공업용지대, 일부 기존의 단독주 택지대, 순수농경지대 및 경지정리지대, 소규모의 점포 등 근린생활시설지대 등이 혼재하 여 있는 지역임.
본건까지 제차량의 진.출입은 가능하고, 인근으로는 만선골길, 장진천길 등 주요도로가 지 나고 있어서, 노선버스 등 제반 대중교통사정은 대체적으로 보통시되는 지역임.
기호(1)은 사다리형태에 가까운 인접지 대비 자체지반 평탄한 토지로서, 기준시점 현재 근 린생활시설인 상업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서측 및 북측으로 진입포장도로에 한면이 각각 접하여 있는 세각(가)임.
기호(1)은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대원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기타(8미터위임),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임.
없음.
공부상의 지목이 공장용지이나, 현황은 상업용지로 이용중에 있는 대지임.
임대관계 : 미상임. 기타사항 : * 본건 지상의 일부에 축조되어 있는 목재담장은 당해 토지에 이미 화체된 부합물로서, 본건 평가에서는 이를 토지가액에 일괄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 본건 지상에 소재 및 식재되어 있는 정원석 및 은행나무 등 정원수목에 대해서는 당 해 평가목적을 고려하여 토지가액에 일괄 포함하여 평가하되, 본건 토지가액과 정원 석 및 수목가액에 대한 배분내역을 '토지건물평가명세표상의 비고란'에 함께 병기하 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
본건 기호(2)건물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 및 기타지붕 (일부 경량철골구조 기타(강판)지붕) 건축물대장상 2층 건물로서, 외벽 : 시멘몰탈위페인팅 및 적벽돌쌓기 등 마감, 내벽 : 시멘몰탈위페인팅, 일부 타일붙임 및 인테리어 등 마감, 창호 : 샷시창호 등으로 마감하였음.
기호(2)건물은 귀 제시목록상 공장이나, 외관적 관찰 및 일반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인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등(상호: 1991피크닉 카페 & 그릴)으로 이용중이며, 지하1층의 공 부(건축물대장)상은 사무실, 식당, 그리고 1층은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창고 등으로 등 재되어 있으나, 현장조사시 소유자의 완강한 조사거부로 인하여 부득이 내부상황을 파악하 지 못한 바, 추후 정확한 이용상황에 대해서는 재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위생 및 급배수설비, CCTV설비, 주차장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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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 건물의 귀 제시목록상의 1층 면적은 788.66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현황과 일반건축물 대장상의 1층 면적은 782.24이고, 2025.07.31.일자로 2층 부분이 일부 증축(8.4)되어 구조 및 용도 등의 동일성을 감안하여, 지하1층과 1층 부분 및 2층 증축부분을 포함한 연면적인 989.46으로 사정하여 평가하였으며, 본건 건물의 용도가 귀 제시목록상 공장이나, 현황 및 일반건축물대장상은 근린생활시설인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등인 상업용으로 이용중임. 아울러, 본건 건물의 남측부분 일부구조는 경량철골구조 기타(강판)지붕임.
임대관계 : 미상임. 기타사항 : 상기 2항의 '이용상태' 및 5항의 '공부와의 차이'를 참조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