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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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장방문시 만난 임차인이 황은경이라고 주장하는 권순호(황은영 운영 사무실 직원)에 따르면, 본인이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하나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는 각 등재자가 없으므로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안내문 교부)
본건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소재 '지축역'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및 아파트, 단독주택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 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지하철3호선(지축역) 및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 여건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7층 건 중 제1층 제105호로서, 사용승인 : 2022.09.07 외 벽 : 석재붙임 마감 등, 내 벽 : 페인팅마감 등, 창 호 : 샤시 창호 마감 등임.
근린생활시설로 이용 중임.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 설비, 소방 설비 등이 구비 되어 있음.
인접지 대비 등고평탄한 정방형의 토지로서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 남측으로 노폭 약18미터, 동측으로 노폭 약15미터 내외의 아스팔트 포장 도로와 각각 접함.
지축동 1007-6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고양지축지구), 중로2류(폭 15m~20m)(2022-08-31)(고양지축지구)(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12)(일부제한구역 [전부제한구역으로부터 제한거리 500m (소,젖소,말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12)(전부제한구역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자연취락지구)}및주거밀집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지구(2022-08-31)(고양지축지구)<공공주택 특별법>,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해발고도 112m위임지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외국인등대상,대상용도(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아파트)로사용되는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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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