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방문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였고,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 각 등재자가 없으므로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안내문 부착)
현장방문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였고,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 각 등재자가 없으므로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안내문 부착)
현장방문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였고,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 각 등재자가 없으므로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안내문 부착)
본건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소재 지하철 3호선 ""지축역""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아파트 단지 및 학교 등이 혼재하여 있는 상업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됩니다.
본건까지 제반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지하철 3호선 ""지축역"" 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의 이용편의성은 보통시 됩니다.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10층 건 내 제3층 제304호 ~ 제306호로서, 외벽 : 석재 붙임 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입니다.
기호 (1) ~ (3) 공부상 제1종근린생활시설(의원)이며, 기준시점 현재 공실상태입니다.
위생 및 급배수설비, 소화전설비, 승강기설비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인접지 대비 등고평탄한 정방형 토지로서, 상업용 및 업무용 건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본건 북동측으로 노폭 약 30미터 내외, 남서측으로 노폭 약 15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하여 있으며, 북서측으로 노폭 약 8미터의 보행자도로에 접하여 있습니다.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고양지축지구), 광로3류(폭 40m~50m)(2022-08-31)(고양지축 지구)(접함), 소로2류(폭 8m~10m)(2022-08-31)(고양지축지구)(접함), 중로2류(폭 15m~20m)(2 022-08-31)(고양지축지구)(접함),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12)(일부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 으로부터 제한거리 500m (소, 젖소, 말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 축사육제한구역(2024-11-12)(전부제한구역[도시지역{주거, 상업, 공업, 녹지(자연취락지구)} 및주거밀집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지구(2022-08-31)(고양지 축지구)<공공주택 특별법>,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해발고도 112m위임지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없습니다.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