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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방문시 만난 채무자(소유자) 하승우의 부 하두호에 따르면 아들 하승우가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하나,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용두동 361-232)에는 각 등재자가 없고, 같은 도로명(`용두로47번길 136-10`)의 관련지번(`용두동 361-141)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는 박옥민이 임차인으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안내문 교부)
있다고 하나,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용두동 361-232)에는 각 등재자가 없고, 같은 도로명(용두로47번길 136-10)의 관련지번(`용두동 361-141)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는 박옥민이 임차인으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안내문 교부)
현장방문시 만난 채무자(소유자) 하승우의 부 하두호에 따르면 아들 하승우가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하나,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 각 등재자가 없으므로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안내문 교부)
현장방문시 만난 채무자(소유자) 하승우의 부 하두호에 따르면 아들 하승우가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하나,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 각 등재자가 없으므로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안내문 교부)
현장방문시 만난 채무자(소유자) 하승우의 부 하두호에 따르면 아들 하승우가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하고,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주민등록표등본에 채무자(소유자) 하승우와 임차인으로 조사한 조성옥이 각 등재되어 있으며,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 각 등재자가 없으므로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안내문 교부)
현장방문시 만난 채무자(소유자) 하승우의 부 하두호에 따르면 아들 하승우가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하고,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주민등록표등본에 채무자(소유자) 하승우와 임차인으로 조사한 조성옥이 각 등재되어 있으며,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 각 등재자가 없으므로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안내문 교부)
현장방문시 만난 채무자(소유자) 하승우의 부 하두호에 따르면 아들 하승우가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하고,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주민등록표등본에 채무자(소유자) 하승우와 임차인으로 조사한 조성옥이 각 등재되어 있으며,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 각 등재자가 없으므로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안내문 교부)
현장장문시 만난 채무자(소유자) 하승우의 부 하두호에 따르면, 아들 하승우가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하므로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안내문 교부)
현장장문시 만난 채무자(소유자) 하승우의 부 하두호에 따르면, 아들 하승우가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하므로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안내문 교부)
현장장문시 만난 채무자(소유자) 하승우의 부 하두호에 따르면, 아들 하승우가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하므로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안내문 교부)
현장장문시 만난 채무자(소유자) 하승우의 부 하두호에 따르면, 아들 하승우가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하므로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안내문 교부)
현장장문시 만난 채무자(소유자) 하승우의 부 하두호에 따르면, 아들 하승우가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하므로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안내문 교부)
- • 2026.08.27 (10:00)예정11,344,447,000원
- • 2026.07.23 (10:00)유찰16,206,352,190원
- • 채권자농OOOOOOOOOOO
- • 채무자겸소유자하OO
- • 임차인박OO
- • 임차인조OO
- • 근저당권자에OOOOOOOOOOOOOOOOOO(OOOOOOOO OOOO)
- • 근저당권자주OOO OOOOOO
- • 가압류권자김OO
- • 가압류권자이OO
- • 압류권자국OOOOOOOOOOOOO
- • 압류권자동OOOOO
- • 공유자이OO
- • 공유자지OO
- • 교부권자국OOOOOOO
- • 교부권자국OOOOOOOOOOOOO
- • 교부권자고OO OOO
- • 배당요구권자근OOOOO
본건은 용두동 소재 ""서오릉"" 인근 남측에 위치하며, 부근은 음식점 위주의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자연림, 농경지 등으로 이용중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 인근까지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제반교통상황은 보통시됨.
대체로 부정형으로 기호(1),(3),(5)와 (6)은 상업용(기호(2)의 건부지, 기호(4)의 건부지, 및 기호(7)의 건부지)로 이용중으로 일부는 현황 도로이며, 기호(8)은 기호(7)의 주차장부지, 기호(9)은 자연림 이며, 기호(10)과 (11)는 도로, 기호(12)는 현황 도로, 주차장부지 및 일부임야로 이용중이며, 기호(5,6)과 기호(8) 및 기호(9)의 일부는 현황도로로 이용중임.
본건의 일부 현황도로 및 인접도로 약 4~5미터 정도의 도로에 접하며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음. 기호(1)은 기호(10)과 (11) 및 기호(9)의 도로를 통하여 동측으로 세로에 접하며, 기호(3)은 기호(9)와 기호(12)의 도로와 동측 및 북측 세로에 접하고, 기호(5)와 (6)은 북측으로 기호(8)과 (12)의 현황도로를 포함한 세로에 접하며, 기호(8)은 북측으로 세로에 접하고, 기호(9)는 (9) 및 (12)의 현황 도로에 북측 및 서측으로 세로에 접하며, 기호 및 도로에 및 도로,(8))은 북측으로 기호(12) 현황 도로 부분 등의 세로에 접하며, 기호(12)는 현황 도로 부분인 세로에 접함.
-기호(1)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웃말아랫말),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12)(일부제한구역 [전부제한구역으로부터 제한거리 500m (소,젖소,말 제한)]),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12)(전부제한구역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자연취락지구)}및주거밀집지역]),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2014-12-19)(고도15m 위임지역),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2014-12-19)(고도8m 위임지역),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서오릉), 과밀억제권역, 토기저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3)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웃말아랫말), 소로2류(폭 8m~10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12)(전부제한구역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자연취락지구)}및주거밀집지역]),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2014-12-19)(고도15m 위임지역),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서오릉),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5)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웃말아랫말), 소로2류(폭 8m~10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12)(일부제한구역 [전부제한구역으로부터 제한거리 500m (소,젖소,말 제한)]),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12)(전부제한구역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자연취락지구)}및주거밀집지역]),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2014-12-19)(고도15m 위임지역),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고도8m 위임지역),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서오릉), 과밀억제권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기호(6),(8):제1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웃말아랫말), 소로2류(폭 8m~10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12)(전부제한구역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자연취락지구)}및주거밀집지역]),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2014-12-19)(고도15m 위임지역),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서오릉), 과밀억제권역, -기호(9)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웃말아랫말), 소로2류(폭 8m~10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12)(일부제한구역 [전부제한구역으로부터 제한거리 500m (소,젖소,말 제한)]),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12)(전부제한구역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자연취락지구)}및주거밀집지역]), 개발제한구역,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2014-12-19)(고도15m 위임지역),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2014-12-19)(고도8m 위임지역),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서오릉), 공익용산지, 준보전산지, 과밀억제권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기호(10), (11):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웃말아랫말),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12)(전부제한구역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자연취락지구)}및주거밀집지역]),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2014-12-19)(고도15m 위임지역),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서오릉), 과밀억제권역, -기호(12):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웃말아랫말), 소로2류(폭 8m~10m)(저촉),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12)(일부제한구역 [전부제한구역으로부터 제한거리 500m (소,젖소,말 제한)]),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12)(전부제한구역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자연취락지구)}및주거밀집지역]),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2014-12-19)(고도15m 위임지역),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2014-12-19)(고도8m 위임지역),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고도8m 위임지역),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서오릉), 임업용산지, 준보전산지, 과밀억제권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공히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외국인 등),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외국인등대상,대상용도(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아파트)로사용되는토지)임.
없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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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2)는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1층/지상3층 건물(2023.04.06 사용승인)로, 외벽 : 강화유리 마감 등, 내벽 : 카페로서 인테리어 마감 등, 창호 : 강화유리창호임. 기호(4)는 철근콘크리트구조 및 조적조 지하1층/지상1층 건물(1987.11.18 사용승인)로, 외벽 : 석재붙임 마감 등, 내벽 : 페인팅마감 등, 창호 : 새시창호임. 기호(7)는 연와조 지하1층/지상1층 건물(1995.06.17 사용승인)로, 외벽 : 적벽돌 마감 등, 내벽 : 페인팅 마감 등, 창호 : 새시창호임.
기호(2)는 근린생활시설(카페 및 음식점), 기호(4)는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이나 현황은 공실이며, 기호(7)은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지층은 창고, 1층은 직원숙소로 이용중임.
기호(2)는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화재탐지설비, 냉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으며. 기호(4)는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기호(7)은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있음.
후첨 ""사진용지"" 등과 같이 제시외물건이 소재하여 평가하였음.
없음.
1)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