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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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방문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였으며,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에 각 등재자가 없으므로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현장방문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였으며,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에 각 등재자가 없으므로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현장방문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였으며,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에 각 등재자가 없으므로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현장방문시 만난 임차인 김익한에 따르면 본인의 모 지옥분과 함께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하나,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주민등록표등본에는 임차인으로 조사한 지옥분이 각 등재되어 있으므로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안내문 부착)
현장방문시 만난 임차인 김익한에 따르면 본인의 모 지옥분과 함께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하나,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주민등록표등본에는 임차인으로 조사한 지옥분이 각 등재되어 있으므로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안내문 교부)
현장방문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본건 기호(1)-(3)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소재 '매화정마을'내에 위치하고 있는 제 1종일반주거지역내의 주거용부동산, 그리고 기호(4)-(6)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소재 '중앙하이츠빌2차아파트' 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농림지역내의 공업용 부동산으로 서, 기호(1)-(3)주위는 기존마을내의 단독주택 밀집지대, 다세대주택, 일부 농경지대 및 임 야지대가 혼재하여 있으며, 기호(4)-(6) 주위는 농경지대, 공업용지 등 공장지대, 아파트단 지지대, 노변을 따라 형성된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여 있는 지역임.
본건 기호(1)-(6)까지 제차량의 진.출입은 가능하고, 인근으로는 강매로, 덕이로 등 주요도 로가 지나고 있어서, 노선버스 등 제반 대중교통사정은 대체적으로 보통시되는 보통시 되는 지역임.
기호(1),(3)은 사다리형태에 가까운 자체지반 평탄한 토지로서, 기준시점 현재 기호(1)은 '주택부지'로, 기호(3)은 현황상 '전'이나, 주위환경, 주변토지의 이용상황, 용도지역 및 지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주거나지'임. 그리고 기호(4),(6)은 사다리형태의 자체지반 평탄한 토지로서, 기호(4)는 공부상 지목이 '목장용지'이나, 현황상 상자 및 용기 제조업체인 공업용인 '공장용지'(상호 : 태환문화) 로 이용중에 있고, 기호(6)은 공부상 지목이 '답'이나, 현황상은 '답기타'(전/잡종지)로 이용중임.
기호(1),(3)은 지적상 세로(불)이나, 현황상 소형차량의 출입이 가능한 시멘포장도로에 각 각 한면이 접하여 있는 세로(가)이고, 기호(4)는 북측으로 차량의 출입이 가능한 포장도로 에 한면이 접하여 있으며, 그리고 기호(6)은 북측 및 북동측으로 차량의 출입이 가능한 포 장도로에 각각 한면이 접하여 있는 세각(가)임.
기호(1),(3)은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매화정취락),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 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으로 부터 제한거리 500m(소,젖소,말 제한]),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 제한구역[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자연취락지구) 및 주거밀집지역]), 비행안전4구역 (지원)(수색비행장 표고(19.5m)기준 고도 18m 위임지역), 과밀억제권역임. 그리고 기호(4),(6)은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으로 부터 제 한거리 500m(소,젖소,밀 제한)]), 농업진흥구역, 과밀억제권역임.
의견란 제I절의 5항 및 지적개황도 등 참조.
상기 3항의 '형태 및 이용상태' 참조.
임대관계 : 미상임. 기타사항 : * 본건 기호(2)건물인 목조 세멘기와지붕 단층 주택(23.21제곱미터)과 세멘벽돌조 스레트 지붕 단층 헛간(8.40제곱미터)는 기준시점 현재 멸실추정에 따른 소재불명으로서, 이를 평가에서 제외하였으며, 아울러 목조 세멘기와지붕 단층 주택(39.57제곱미터)은 기준시 점 현재 일부 유실 및 파손된 상태(폐가)로 방치되어 있는 바, 외관적인 관찰상 경제적 가치를 상실하였다고 판단되어 이 또한 당해 평가에서 제외하였음. * 본건 기호(6) 지상에 해체.이전 및 이설이 가능한 철파이프조 비닐하우스 1개동과 용도 미상의 콘테이너BOX 1개동 및 이동식 간이화장실이 각각 소재하고 있음.
본건 기호(5)건물은 경량철골조 칼라시트판넬지붕 및 샌드위치판넬지붕 개방형 톱밥 발효우사 및 농업용창고 가동, 나동 건물로서, 가동은, 외벽 : 판넬 등 마감, 내벽 : 판넬 등 마감, 창호 : 샷시창호 등으로 마감하였으며, 나동은, 외벽 : 판넬 등 마감, 내벽 : 판넬, 벽지 및 일부 타일붙임 등 마감, 창호 : 샷시창호 등으로 마감하였음.
기호(5)건물중 '가'동의 공부상 용도가 개방형톱밥발효우사이나, 현황상은 상자 및 용기제 조업체(상호: 태환문화)인 공업용으로 이용중에 있고, '나'동은 공부상 용도가 농업용창고 이나, 현황상은 주택 등으로 이용중에 있음.
위생 및 급배수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의견란 제I절의 5항 및 지적개황도 등 참조 .
상기 2항의 '이용상태' 참조.
임대관계 : 미상임.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