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
pic
pic
pic
pic
pic
pic
pic
pic
pic
pic
pic
pic
pic
pic
pic
pic
pic
pic
pic
pic
pic
pic
pic
pic
0 / 25
유찰 1
🏘️연립주택
고양지원
2025타경63814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대동리 106-40 103동 3층204호
입찰일: 2026년 09월 03일 (10:00)D-10
506,000,000
354,200,000
30%
(유찰 1 회)
AI 예상낙찰가
263,120,000(인근 낙찰가율 52% 적용)
물건 정보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용도
🏘️연립주택
토지면적
10137.00(3066.44평)
건물면적
84.67(25.612675평)
₩ 청구액
900,000,000원
현장조사서
조사일 :
2025.08.07

현지 조사차 방문하였으나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고 덧붙인 전입세대 확인서 및 주민등록표에 임차인 천수가 등재되어 있으나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현황조사안내문 부착함)

현지 조사차 방문하였으나 아무도 만나지 못하였고 덧붙인 전입세대 확인서 및 외국인체류 확인서에 등재자가 없으나 점유관계 등은 별도 확인이 필요함(현황조사안내문 부착함)

현지 조사차 방문하였으나 아무도 만나지 못하였고 덧붙인 전입세대 확인서 및 외국인체류 확인서에 등재자가 없으나 점유관계 등은 별도 확인이 필요함(현황조사안내문 부착함)

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대동리 소재 '대동1리 마을회관' 남서측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위는 연립주택단지, 각종 근린생활시설, 소규모 공장 및 창고, 농경지 및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 환경은 보통시됨.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 가능하고, 본건 동측 인근 새오리로변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 상황은 보통시됨.

건물의 구조

사용승인일 2014.05.23.인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지하1층/지상4층 공동주택 통칭 '헤이리팰리스' 103동 중 3층 204호 외 2개호로서, 외벽: 석재붙임 마감 및 일부 판넬마감 등 내벽: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마감 등 창호: 시스템창호 등임.

이용상태

공히 복수층(3층,4층) 연립주택으로 이용중임. (후첨 '내부구조도' 참조)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되어 있으며, 화재탐지설비, 도시가스 개별난방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 필지와 등고 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대동리 106-40)로서, 현황 연립주택 건물 부지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북측으로 접한 노폭 약7m 내외의 포장도로를 통하여 외곽 공도에 접하고 있음.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토지20~23,26,27 (대동리 106-40, 106-4, 106-7, 106-12, 107-12, 107-19)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1-26)(주거복합 Zone),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사육제한)<가축분 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08.12.30))<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2009.11.26))<한강수계 상수원수질 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24 (대동리 107-29):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1-26)(주거복합 Zone),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 (전방지역:25km)((08.12.30))<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 제한지역((2009.11.26))<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추가기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토지25 (대동리 107-31): 보전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1-26)(주거복합 Zone),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 (전방지역:25km)((08.12.30))<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 제한지역((2009.11.26))<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추가기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공부와의 차이

없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의견 및 질문 (0)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