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조사차 방문하였으나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고 덧붙인 전입세대 확인서 및 주민등록표에 임차인 이선영, 채무자(소유자) 이현우가 등재되어 있으나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현황조사안내문 부착함)
대상물건은 경기도 파주시 동패동 소재 '동패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대 규모 아파트단지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 시 됨.
대상물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 상황은 보통시 됨.
대상물건은 철근콘크리트조 경사스라브지붕 15층 건물 내 제203동 제15층 제1501호로서, 외 벽 :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내 벽 : 미상임. 창 호 : 샷시 창호 등임.
대상물건은 공부상 '아파트'임.
대상물건은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을 갖춘 것으로 조사됨.
대상물건은 인접필지 및 도로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공동주택' 건부지 로 이용 중임.
대상물건은 단지 내 도로를 통해 외곽 공도와 각각 접함.
제3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2011-12-29)(접합), 중로2류(폭 15m~20m)(2011-12- 29)(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 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반드시 파주교육지원청에 재문의 바람(Tel .940-724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추가기재> 해당지번 중 113㎡ 전원개발사업구역 (전원개발촉진법) 국가지리정보 보완관리규정 제10조 제11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 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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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