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목록3 건물의 대지
주유소 목록3 건물의 대지
현장조사시 만난 임차인 일광에너지 행주내동점(대표자 김정환) 직원 김교영에게 현황조사에 대하여 설명하고 현황조사 안내문 교부하였으며 김교영 진술에 의하면 임차인이 전부 점유하고있다고하나 점유관계 등은 별도 확인이 필요함(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상 임차인 유용근이 등재되어있고, 임차인 일광에너지 또는 대표자 김정환은 전입세대확인서나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 등재되어있지 않음)
본건은 경기도 덕양구 행주내동에 소재하는 ""행주초등학교"" 북서측에 위치하며, 인근은 근린생활시설, 공업용 부동산, 단독주택 등이 소재하는 노선 상가지대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입니다.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 교통상황은 보통입니다.
본건(기호1,2)은 일단의 삼각형의 토지로 현황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건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본건 남서측으로 왕복 4차선의 도로에 접합니다.
기호1:제1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맨돌취락), 소로3류(폭 8m 미만)(저촉), 중로2류(폭 15m~20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12)(일부제한구역 [전부제한구역으로부터 제한거리 500m (소,젖소,말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12)(전부제한구역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자연취락지구)}및주거밀집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2:제1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맨돌취락), 소로3류(폭 8m 미만)(저촉), 중로2류(폭 15m~20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12)(일부제한구역 [전부제한구역으로부터 제한거리 500m (소,젖소,말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12)(전부제한구역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자연취락지구)}및주거밀집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와 같이 기계기구는 귀 제시목록에서 제시되어 있지 않았으나, 대상 부동산의 종물 및 부합물에 해당될 수 있는 바, 제시외기계기구로 평가를 진행하였으니, 경매진행 및 입찰시 소유자 및 경매포함 여부를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부와의 차이 없습니다.
임대관계 미상입니다. 본건 기호1,2는 2필지의 일단의 토지로서 각 필지는 일단을 이루어 같은 용도로 이용되거 있으며, 이러한 이용이 사회적 · 경제적 · 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당해 토지의 가치형성측면에서도 타당하고 인정되어 일괄하여 평가하였으니 업무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건 기호1,2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도시계획시설도로에 일부 저촉된 바, 이를 감안하여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부분의 면적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확인도면에 의거 개략적으로 산출하였는 바, 업무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호3: 일반철골구조 평지붕 지상2층 건으로서, 외벽:판넬 붙임 마감 등, 내벽:벽지 및 일부 타일 붙임 마감 등, 창호:샷시 창호입니다.
기호3: 현황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GS칼텍스(일광에너비스))로 이용 중입니다.
전기 설비, 위생 및 급배수설비, 소화 설비 등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부합물 및 종물 없습니다.
대상건물 기호3의 2층 부분은 일반건축물대장상 사무실로 등재되어 있으나 탐문 조사 결과 일부 공부상 용도와 상이하게 과거 주거용 등으로 이용 된 것으로 조사된 바, 업무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관계 미상입니다.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와 같이 제시외건물①은 일반 건축물대장상 위험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캐노피)로 등재되어 있으나 미등기상태이며, 귀 제시목록에서 제외된 물건으로 제시외건물로 평가하였으니 업무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건 내부구조 중 일부는 폐문 및 이해관계인의 부재 등으로 인하여 외부관찰 및 건축물현황도면 등에 의하여 작성되었는 바, 업무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건 현장 조사 결과 ""지적 및 건물개황도"", ""사진용지""와 같이 제시외건물이 소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제시외건물은 관찰감가법으로 평가하였으며, 평가의 목적 및 평가 제이론 등을 고려하여 토지는 이에 구애없이 평가하였으니 업무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