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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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지 조사차 방문하였으나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고 덧붙인 전입세대 확인서 및 주민등록표에 임차인 권순경이 등재되어 있으나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현황조사안내문 부착함)
본건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소재 ""경기고양경찰서""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 는 아파트단지, 동종 유형의 오피스텔, 업무시설, 상업용건물, 공원 등이 혼재하는 지역 으로서, 제반 주위 환경은 대체로 양호한 편임.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근거리에 화정역 (지하철3호선)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사정은 대체로 무난한 편임.
본건은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지하7층/지상15층 건물 내 제13층 제1310호로서, 외벽 : 석재 붙임 및 복합판넬, 강화유리 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임.
본건은 공부상 용도는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등재되어 있음.
기본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기계식주차장, 각 호수별 창고 등이 갖추어져 있음.
인접 필지와 등고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은 남서측으로 광대로변, 북동측으로 소로변 포장도로에 각각 접해있으며, 남동측으로는 포장인도에 접해있음.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화정능곡택지개발), 대로1류(폭 35m~40m)(접합), 소로2류 (폭 8m~10m)(접합),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12)(전부제한 구역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자연취락지구)}및주거밀집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지도중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없음.
임대사항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