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조사차 방문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점유관계 등은 별도 확인이 필요함
본건은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법원리에 소재하는 ""법원여자중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은 농경지, 소규모 공장 및 창고시설,단독주택 등이 혼재된 지역으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입니다.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 500m 이내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나 노선 및 배차간격 등을 고려하건대 제반 교통상황은 다소 열악합니다.
본건은 부정형으로 현황 답으로 이용 중입니다.
본건 남동측으로 약 3~4m내외의 도로에 접합니다.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파주이이유적500미터이내)<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습니다.
공부와의 차이 없습니다.
임대관계 미상입니다. 현장조사 결과 본건은 후첨 ‘사진용지’와 같이 인접 필지와 정확한 지적 경계없이 이용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인접 필지와의 정확한 경계 및 위치 확인 등은 별도의 지적측량이 필요하니 업무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신축신고를 득한 것으로 조사되었는 바, 이를 감안하여 감정평가를 진행하였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관청에 별도의 확인을 요하오니 업무 진행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본건의 일부가 도로관리대장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것을 파주시 담당 부서에 유선으로 확인되었는 바, 이를 감안하여 평가를 진행하였으니 업무 진행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