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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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조사차 방문하였으나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점유관계 등은 별도 확인이 필요함(제시외 나무 1그루있음)
현지 조사차 방문하였으나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점유관계 등은 별도 확인이 필요함{제시외 구조물(대형 비닐하우스 1동, 대형 검은색하우스 1동, 하우스 구조물 2동 있음)(현황조사 안내문 부착), 제시외 나무 5그루 있음
현지 조사차 방문하였으나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점유관계 등은 별도 확인이 필요함
현지 조사차 방문하였으나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점유관계 등은 별도 확인이 필요함{제시외 가건물 및 담장 있음}
대상물건은 경기도 덕양구 지축동 소재「지축역(3호선)」북동측 원거리에 위치하며, 인근은 전,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임
대상물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근거리에 버스 정류장이 위치하여 교통상황은 보통임
대상물건 기호1은 인접지 대비 등고 평탄한 부정형 토지이며, 「현황 '도로'」로 이용중임 대상물건 기호2는 인접지 대비 등고 평탄한 부정형 토지이며, 「주거나지」로 이용중임 대상물건 기호3은 인접지 대비 등고 평탄한 부정형 토지이며, 「현황 '도로'」로 이용중임 대상물건 기호4는 인접지 대비 등고 평탄한 부정형 토지이며, 「주거기타」로 이용중임
대상물건 기호2는 동측으로 노폭 약 4~6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대상물건 기호4는 서측으로 노폭 약 4~6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 대상물건 기호1 제1종일반주거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중고개취락) , 노외주차장(저촉) , 소로3류(폭 8m 미만)(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12)(일부제한구역 [전부제한구역으로부터 제한거리 500m (소,젖소,말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12)(전부제한구역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자연취락지구)}및주거밀집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고도8m 위임지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 대상물건 기호2 제1종일반주거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중고개취락) , 노외주차장(저촉) , 소로3류(폭 8m 미만)(저촉) , 하천(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12)(일부제한구역 [전부제한구역으로부터 제한거리 500m (소,젖소,말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12)(전부제한구역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자연취락지구)}및주거밀집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고도8m 위임지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소하천구역(2023-06-16)(중고개천)<소하천정비법>, 소하천예정지(2023-06-16)(중고개천)<소하천정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추가기재>공공기여 대상부지(공원실효부지) ■ 대상물건 기호3 제1종일반주거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중고개취락) , 소로3류(폭 8m 미만)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12)(일부제한구역 [전부제한구역으로부터 제한거리 500m (소,젖소,말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12)(전부제한구역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자연취락지구)}및주거밀집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고도8m 위임지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소하천예정지(2023-06-16)(중고개천)<소하천정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 대상물건 기호4 제1종일반주거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중고개취락) , 노외주차장(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12)(일부제한구역 [전부제한구역으로부터 제한거리 500m (소,젖소,말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12)(전부제한구역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자연취락지구)}및주거밀집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고도8m 위임지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대상물건 기호2 위 지상에 창고 등 4동이 소재 함 대상물건 기호4 위 지상에 단독주택 등 제시외 건물이 소재 함
없음
임대관계 등 미상임 대상물건 기호2, 기호4 위 지상의 제시외 건물의 소유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타인 점유로 인한 소유권 행사 제한 가능성을 주의하여 검토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