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조사차 방문하였으나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고 덧붙인 전입세대 확인서 및 주민등록표에 채무자(소유자) 이승환, 임차인 권대인이 각 등재되어 있으나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현황조사안내문 부착함)
? 대상물건 일련번호1 -(가)는 경기도 파주시 야당동 소재 "경의중앙선 야당역"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지역은 공동주택, 단독주택, 소규모 창고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되어있는 지역으로 주위 환경은 보통시됨.
? 대상물건 일련번호1-(가)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교통상황은 보통임.
? 대상물건 일련번호1-(가)는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4층 내 제1층 제101호로서 (사용승인일: 2020-05-26) 외벽: 치장벽돌 붙임 및 몰타위 페인트 마감등 내벽: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등 창호: 샤시 창호 등으로 탐문조사됨.
? 대상물건은 공동주택(방, 거실, 주방, 욕실 등)으로 이용중임.
? 대상물건 일련번호1-(가)는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전기설비, 승강기설비 등을 갖추었음.
? 대상토지는 인접도로 대비 대체로 등고 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 공동주택(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 대상부동산 북서측 및 남측으로 약 5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 계획관리지역 ,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1-26)(준주거 Zone),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5-02-25)<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토지거래허가구역(2025-08-26)(외국인 등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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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물건의 토지대장상 2020-10-08일 자로 지목이 "임야"에서 "대"로 변경되었으나, 집한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임야"로 기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