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조사차 방문하였으나 아무도 만나지 못하였고 덧붙인 전입세대 확인서 및 외국인체류 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 등재자가 없으나 점유관계 등은 별도 확인이 필요함(현황조사안내문 부착함)
본건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소재 ""덕은한강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은 아파트,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공원 및 학교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1층 중 3층 에이-319호로서 (사용승인일 : 2023.03.07.) 외벽 : 복합판넬 마감 등 창호 : 새시창호 등임.
공장(지식산업센터)로 이용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화재탐지설비, 스프링클러설비, 소화전설비 및 E/V설비 등 되어 있음.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지식산업센터 및 상업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측으로 폭 약 14m, 본건 서측으로 폭 약 8m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고양덕은도시개발), 소로2류(폭 8m~10m)(접합), 중로3류 (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12)(전부제한구역 [도시지역{주거,상업, 공업,녹지(자연취락지구)}및주거밀집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해발고도 86m위임지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도로구역(2022-10-14)(국도77호선)<도로법>, 도시개발구역<도시개발법>,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임대관계 등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