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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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조사차 방문하였으나 아무도 만나지 못하였고 점유관계 등은 별도 확인이 필요함
현지 조사차 방문하였으나 아무도 만나지 못하였고 점유관계 등은 별도 확인이 필요함
대상물건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소재 ""지축역(3호선)""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지축푸리마타워 제1층 제107호로서, 주위는 아파트단지,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함.
대상물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지축역(3호선)""이 소재하는바, 대중교통 상황은 보통시 됨.
대상물건은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건물 내 제1층 제107호로서, 외 벽: 석재붙임 마감 등 내 벽: 몰탈위페인팅, 인테리어 마감 등 창 호: 페어글라스 창호 등으로 조사됨.
대상물건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으로 이용 중인 것으로 조사됨.
대상물건은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 설비, 화재탐지설비, 소화전설비, 스프링쿨러설비 등을 갖추었음.
대상물건은 인접도로 대비 등고평탄한 정방형의 토지로서,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건부지로 이용 중임.
대상물건은 북동측으로 노폭 약 40미터, 남서측으로 노폭 약 15미터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하며, 북서측으로 노폭 약 8미터의 보행자도로와 접함.
대상물건(1) :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22-08-31)(고양지축지구), 광로3류(폭 40m~50m)(2022-08-31)(고양지축지구)(접합), 소로2류(폭 8m~10m)(2022-08-31)(고양지축지구) (접합), 중로2류(폭 15m~20m)(2022-08-31)(고양지축지구)(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12)(일부제한구역 [전부제한구역으로부터 제한거리 500m (소,젖소,말 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12)(전부제한구역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자연취락지구)}및주거밀집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지구(2022-08-31)(고양지축지구)<공공주택 특별법>, 제한보호구역 (전방지역:25km)(해발고도 112m위임지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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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