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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조사차 방문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점유관계 등은 별도 확인이 필요함
현장에 방문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음. 전입세대 열람 결과 소유자 세대만 전입되어 있으나,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건물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토지의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현지 조사차 방문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점유관계 등은 별도 확인이 필요함
현지 조사차 방문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점유관계 등은 별도 확인이 필요함
현지 조사차 방문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점유관계 등은 별도 확인이 필요함
현지 조사차 방문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점유관계 등은 별도 확인이 필요함
현지 조사차 방문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점유관계 등은 별도 확인이 필요함
현지 조사차 방문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점유관계 등은 별도 확인이 필요함
본건은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어유지리 소재 '어유중학교' 남서측 인근 및 근거리에 위치하며 부근은 자연림, 농경지, 농가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 및 본건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나 시 외곽지역으로서 대중교통상황은 불편한 편임.
기호 1: 부정형 토지로 자연림 기호 2: 부정형 토지로 전 등 기호 3: 사다리형 토지로 주거나지 등 기호 4: 부정형 토지로 전 등 기호 5: 부정형 토지로 잡종지 기호 6: 부정형 토지로 잡종지 기호 7: 부정형 토지로 잡종지 기호 8: 부정형 토지로 자연림 상태임.
기호 1: 동측 타인토지(장현리 71-2, 71-4, 71-5)상 포장도로를 통해 진출입 가능하나 현황 적재물 등이 놓여있는 상태, 기호 2,4: 지적상 북측으로 왕복2차선 도로에 접하나 현황 진출입은 불가능한 상태, 기호 3: 지적상 동측으로 도로에 접해있으나 현황 도로는 없는 상태, 기호 5,7,8: 서측으로 폭 약 4m 내외의 도로에 접함, 기호 6: 인접토지(기호 5, 7)를 통해 서측 도로에 접근 가능함.
기호 1 보전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2011.07.18)), 보전관리지역(2022-07-29)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08.12.30))<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소하천구역(2019-12-27)(산득천)<소하천정비법> 기호 2 계획관리지역, 중로1류(폭 20m~25m)(중로1-901(13.11.04))(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기타(6미터위임)<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08.12.30))<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도로구역(2020-12-30)<도로법>, 도로구역(국도37호선)<도로법> 기호 3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기타(6미터위임)<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08.12.30))<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기호 4 계획관리지역, 중로1류(폭 20m~25m)(중로1-901(13.11.04))(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기타(6미터위임)<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08.12.30))<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기호 5, 7 보전관리지역, 대로3류(폭 25m~3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08.12.30))<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접도구역(국도37호선)<도로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 6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08.12.30))<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접도구역(국도37호선)<도로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 8 보전관리지역, 대로3류(폭 25m~3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말 닭 오리 메추리 개 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08.12.30))<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접도구역(국도37호선)<도로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없 음.
없 음.
임대관계 등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