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조사시 만난 임차인 김다인에게 현황조사에 대하여 설명하고 현황조사 안내문 교부하였으며 임차인 진술에 의하면 임차인이 전부 점유하고 있다고 하나 점유관계 등은 별도 확인이 필요함(전입세대확인서 및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 등재자가 없으며 이에대해 임차인은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함)
본건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소재 "지축역"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상업지대로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진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지축역(지하철3호선)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상황은 양호한 편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스라브지붕 지하3층/지상9층 중 제613호로서 외벽: 돌붙임마감 등 창호: 새시창 등임.
집합건축물대장상 용도 ‘제1종근린생활시설(의원)’ 로 기재되어 있으나 외부관찰상 ‘신점타로(슈룹타로)’이며 실제 이용상태는 미상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지하주차장설비, 승강기설비 등 되어있음.
사다리형의 토지로 "제1,2종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및 의료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북측으로 폭 약 40m 내외, 남측으로 폭 약 15m 내외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하며, 남측 도로를 통해 진출입 가능함.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22-08-31)(고양지축지구), 광로3류(폭 40m-50m)(2022-08-31)(고양지축지구)(접합), 중로2류(폭 15m-20m)(2022-08-31)(고양지축지구)(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12)(일부제한구역 [전부제한구역으로부터 제한거리 500m (소,젖소,말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12)(전부제한구역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자연취락지구)}및주거밀집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지구(2022-08-31)(고양지축지구)<공공주택 특별법>,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해발고도 112m위임지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없 음.
임대관계 등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