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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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지 조사차 방문하였으나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고 덧붙인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 임차인 강명근이 등재되어 있으나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현황조사안내문 부착함)
본건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소재 지하철3호선 "지축역"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서연타워주차장 제1층 제116호로서, 주위는 상업용 및 업무용빌딩, 아파트단지, 오피스빌딩 , 근린생활시설, 공원등이 소재함.
본건까지 차량 출입 및 주정차 가능하고, 인근에 지하철3호선 "지축역" 및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며, 시내로의 접근성 ,이용의 편리성 등 제반 대중교통 여건은 보통임.
본건은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7층 중 1층 116호로서, 외벽은 석재붙임 및 타일, 페어글라스등 마감 내벽은 몰탈위 페인팅등 인테리어 마감 창호는 샷시창호임.
현황 "근린생활시설"(사진참조)로 이용중임.
위생설비 및 승강기설비, 소화전설비, 주차장설비등이 되어있음.
대체로 등고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상업용 및 주차장" 건부지로 이용중임.
남측으로 로폭 약 15미터 내외, 서측 및 동측으로 로폭 약 12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22-08-31)(고양지축지구), 노외주차장(2022-08-31) (고양지축지구), 중로2류(폭 15m-20m)(2022-08-31)(고양지축지구)(접합), 가축사육제한 구역(2024-11-29)(일부제한구역 [전부제한구역으로부터 제한거리 500m (소,젖소,말 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12)(전부제한구역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자연취락지구)}및주거밀집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지구(2022-08-31)(고양지축지구)<공공주택 특별법>,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해발고도 112m위임지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없음.
임대미상이며, 기타 평가의견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