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아무도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현장에서 아무도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현장에서 아무도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안내문 부착)
현장에서 아무도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현장에서 아무도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본건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소재 "내유동협동화단지" 내에 위치하며, 주위는 공장 및 창고, 다세대주택 및 단독주택, 농경지 및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 가능하며, 인근 통일로1170번길변에 마을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며, 주간선도로인 통일로변까지의 거리 등을 감안할 때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기호1,2 토지는 일단지로서 대체로 완경사 사다리형의 공업용 건부지로 이용중이며, 기호4,5 토지는 현황 "도로"로 이용중임.
본건 북측으로 노폭 약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1,2,5>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산업zone),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12)(일부제한구역 [전부제한구역으로부터 제한거리 500m (소,젖소,말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보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 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4>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산업zone),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12)(일부제한구역 [전부제한구역으로부터 제한거리 500m (소,젖소,말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하천구역(내산천)<소하천정비법>, 소하천예정지(내산천)<소하천정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2 토지상에 "제시외 건물 5)"인 수변전설비가 소재함.
기호4 토지의 경우 공부상 지목 "창고용지"이나, 현황 "도로"로 이용중임.
임대관계: 미상임. 기타: ① 본건의 경우 인접 필지와의 지적경계가 불명확한바, 정확한 지적경계확인, 건물 소재 위치확인 등은 별도의 지적현황측량을 통한 재확인을 반드시 요하니 경매 참가인 등은 경매 참여시 유의하시기 바람. ② 본건 기호1,2 토지는 일단의 공업용 건부지로 이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용이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당해 토지의 가치형성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일단지로서 일괄하여 평가하였으니 업무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③ 본건 기호4,5 토지는 조사시점 현재 ‘도로’로 이용중인 토지로서, 당해 토지로 인하여 효용이 증진되는 인접 토지와의 상관관계 및 용도의 제한이나 거래제한 등에 따른 적절한 감가율을 고려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2호의 규정 등을 준용하여 인근 토지 평가금액의 1/3 이내로 평가하였으므로 귀 업무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④ 본건 기호4,5는 수인 공유토지 중 ㈜해평피앤아이 지분만의 평가로서 평가대상 부분의 위치확인 등이 곤란한바 공유토지 전체를 기준으로 하여 토지단가를 산정하였으며, 면적 사정은 지분비율에 의하였음. ⑤ 본건 토지상의 축대, 휀스, 조경수 및 조경석, 바닥포장 콘크리트 등은 토지에 화체된 것으로 판단되는 바 토지가격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경사판넬) 지상2층의 사용승인일 2006.06.07.인 공장, 창고건물로서 외벽: 판넬마감 등 내벽: 판넬마감, 벽지 및 타일붙임 마감 등 창호: PVC샷시 창호임.
현황 공장 및 창고, 기숙사로 이용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등이 되어 있음.
후첨 "사진용지", "지적개황도", "건물개황 및 내부구조도" 와 같이 제시외 건물 기호1)-4)가 소재함.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 기타: ① 본건 기호3 건물의 경우 ‘일반건축물대장’상 2007.12.18. 건축과-41462호에 의거 1층/공장 10㎡, 2층/창고 460㎡ 증축 및 2010.7.12. 건축과-25162호에 의거 부속 건축물/공장(기숙사) 연면적 75.18㎡ 증축된 사항을 고려하여 내용년수 조정법 등을 적용하여 평가하였음. ② 본건 기호3 건물에 후첨 ‘사진용지’와 같이‘제시외 건물 1),2),3),4)가 소재하고 있는바, 목측으로 개략적인 면적 산정 후 구조, 사용자재, 시공의 정도, 부대설비, 관리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가법으로 평가하되, 감가수정은 관찰감가법을 병용하여 적용하였음. ③ 본건 기호2 지상에 후첨 ‘사진용지’와 같이 수변전설비가 소재하는 바, 제시외 건물 5)로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한국전력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조사된 설치일자, 증축일자, 계약전력 등을 고려하여 원가법으로 평가하였으니 업무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④ 본건 기호3 건물의 경우 ‘건물개황 및 내부구조도’는 일반건축물대장 상 면적 및 용도를 기초로, 외부 육안조사 및 탐문 등을 참고하여 개략적으로 작성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