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채무자(소유자) 세대가 거주함
나. 채무자는 전입세대확인서 상 등재자 임.
다. 안내문 교부함.
대상물건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 소재 "고양동산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연립주택, 아파트단지, 단독주택,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대상물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대상물건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건물 내 제1층 제102호로서, 외 벽: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내 벽: 미상임. 창 호: 샷시 창호 등으로 조사됨.
대상물건은 "공동주택(연립주택)"으로 이용 중인 것으로 조사됨.
대상물건은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지하주차장 등을 갖춘 것으로 조사됨.
대상물건은 인접필지 및 인접도로 대비 평지의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공동주택(연립주택)" 건부지로 이용 중임.
대상물건은 북서측, 남서측, 남동측으로 노폭 약 15m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대상물건(1)은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삼송택지개발), 소로1류(폭 10m-12m)(2013-07-04)(접합), 중로2류(폭 15m-20m)(2013-07-04)(접합), 중로2류(폭 15m-20m)(2015-04-02)(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19-11-29)(도시지역 [주거,상업,공업,녹지(자연취락지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고양국제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고도 85m위임지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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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