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물건 사진 1
경매 물건 사진 2
경매 물건 사진 3
경매 물건 사진 4
경매 물건 사진 5
경매 물건 사진 6
경매 물건 사진 7
경매 물건 사진 8
경매 물건 사진 9
경매 물건 사진 10
경매 물건 사진 11
경매 물건 사진 12
경매 물건 사진 13
경매 물건 사진 14
경매 물건 사진 15
경매 물건 사진 16
경매 물건 사진 17
경매 물건 사진 18
경매 물건 사진 19
경매 물건 사진 20
경매 물건 사진 21
경매 물건 사진 22
경매 물건 사진 23
경매 물건 사진 24
경매 물건 사진 25
경매 물건 사진 26
경매 물건 사진 27
경매 물건 사진 28
경매 물건 사진 29
경매 물건 사진 30
경매 물건 사진 31
경매 물건 사진 32
경매 물건 사진 33
경매 물건 사진 34
경매 물건 사진 35
경매 물건 사진 36
경매 물건 사진 37
경매 물건 사진 38
경매 물건 사진 39
경매 물건 사진 40
경매 물건 사진 41
경매 물건 사진 42
경매 물건 사진 43
경매 물건 사진 44
경매 물건 사진 45
경매 물건 사진 46
경매 물건 사진 47
경매 물건 사진 48
경매 물건 사진 49
경매 물건 사진 50
경매 물건 사진 51
경매 물건 사진 52
경매 물건 사진 53
경매 물건 사진 54
경매 물건 사진 55
1 / 55
유찰 3회
🌳도로
특별매각조건
농지취득
맹지
고양지원
2023타경6945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법원리 359
입찰일: 2026년 08월 18일 (10:00)기일 경과
2,677,267,000원
918,303,000원
66%
(유찰 3 회)
AI 예상낙찰가
1,097,679,470원(인근 낙찰가율 41% 적용)
매각물건명세서
물건 정보
특별매각조건농지취득맹지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용도
🌳도로
토지면적
-
건물면적
0㎡(0평)
₩ 청구액
1,811,642,281원
현장조사서
조사일 :
2023.10.23

현장에서 아무도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현장에서 아무도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현장에서 아무도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현장에서 아무도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현장에서 아무도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현장에서 아무도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현장에서 아무도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현장에서 아무도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현장에서 아무도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현장에서 아무도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현장에서 아무도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현장에서 아무도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현장에서 아무도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현장에서 아무도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현장에서 아무도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현장에서 아무도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현장에서 아무도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현장에서 아무도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현장에서 아무도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 건은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법원리 소재 “법원읍 행정복지센터”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공장, 전/답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변환경은 보통임.

교통상황

본 건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나 배차간격 및 운행상태 등으로 보아 대중교통 사정은 불편시됨.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 인접필지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답’임. 기호(2 일부,5,6) : 인접필지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개발행위허가부지’임. 기호(3) : 인접필지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답’임. 기호(4) : 인접필지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답’임. 기호(2 일부,7,8,9) : 인접필지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개발행위허가부지’임. 기호(10) : 인접필지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휴경지’임. 기호(11) : 인접필지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전’임. 기호(12) : 인접필지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현황 ‘전’임. 기호(13) : 인접필지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현황 ‘휴경지’임. 기호(14) : 본 건은 지목 및 현황 ‘도로’임. 기호(15) : 인접필지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현황 ‘주거나지’임. 기호(16) : 인접필지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현황 ‘휴경지’임. 기호(17) : 본 건은 지목 및 현황 ‘도로’임. 기호(18) : 인접필지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현황 ‘잡종지’임. 기호(19) : 본 건은 지목 및 현황 ‘도로’임. 기호(20) : 본 건은 지목 및 현황 ‘도로’임.

인접 도로상태

기호(1) : 본 건은 북측으로 노폭 약 4미터 내외의 도로와 접하며, 이 도로를 통하여 인근지역으로 연계 가능함. 기호(2 일부,5,6) : 본 건은 개발행위허가부지로서 북측으로 개발행위허가상의 개설예정도로와 접함. 기호(3) : 본 건은 북서측으로 개발행위허가상의 개설예정도로와 일부 접함. 기호(4) : 본 건은 지적 및 현황 맹지임. 기호(2 일부,7,8,9) : 본 건은 개발행위허가부지로서 북측으로 개발행위허가상의 개설예정도로와 접함. 기호(10) : 본 건은 서측으로 노폭 약 4미터 내외의 도로와 접하며, 이 도로를 통하여 인근지역으로 연계 가능함. 기호(11) : 본 건은 지적 및 현황 맹지임. 기호(12) : 본 건은 남측으로 개발행위허가상의 개설예정도로와 접함. 기호(13) : 본 건은 동측으로 노폭 약 4미터 내외의 도로와 접하며, 이 도로를 통하여 인근지역으로 연계 가능함. 기호(14) : 본 건은 지목 및 현황 ‘도로’임. 기호(15) : 본 건은 북측 및 서측으로 노폭 4미터 내외의 도로와 접하며, 이 도로를 통하여 인근지역으로 연계 가능함. 기호(16) : 본 건은 동측 및 북측으로 노폭 약 4미터 내외의 도로와 접하며, 이 도로를 통하여 인근지역으로 연계 가능함. 기호(17) : 본 건은 지목 및 현황 ‘도로’임. 기호(18) : 본 건은 동측으로 노폭 약 4미터 내외의 도로와 접하며, 이 도로를 통하여 인근지역으로 연계 가능함. 기호(19) : 본 건은 지목 및 현황 ‘도로’임. 기호(20) : 본 건은 지목 및 현황 ‘도로’임.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08.12.30))<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임. 기호(2-6, 10-20) 공히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기타(15미터위임(11.2.11.))<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08.12.30))<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임. 기호(7,9)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기타(15미터위임(11.2.11.))<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08.12.30))<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임. 기호(8) : 일반공업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기타(15미터위임(11.2.11.))<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08.12.30))<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임.

제시목록 외의 물건

본 건은 “지적 및 건물 개황도” 및 후첨 “사진용지”와 같이 토지 기호(15) 지상 위 제시외물건 ㉠-㉣, 토지 기호(1) 지상 위 제시외물건㉤이 소재함.

공부와의 차이

없 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미상임.

의견 및 질문 (0)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