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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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아무도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현장에서 아무도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현장에서 아무도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현장에서 아무도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현장에서 아무도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본 건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소재 대자동 소재 ‘대자동 마을회관‘ 북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임야, 농경지,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마을 주변 야산지대로서 제반 주변환경은 보통임.
본 건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바 제반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임.
기호(1,4,5): 본 건은 인접필지 대비 대체로 완경사의 부정형 토지로서, 현황 ‘자연림’임. 기호(2,3): 본 건은 인접필지 대비 대체로 완경사의 부정형 토지로서, 현황 ‘토지임야’임.
기호(1,5)는 지적상 맹지임. 기호(2,3,4)는 북서측으로 약 6미터 내외의 도로와 접하며, 이 도로를 통하여 인근지역으로 연계 가능함.
기호(1):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9-11-29)(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자연취락지구)]및주거밀집지역300m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19-11-29)(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자연취락지구)]및주거밀집지역500m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 공익용산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기호(2,4): 계획관리지역(2015-08-04), 국토이용용도지역기타(성장관리지역(산업zone)),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자연취락지구)]및주거밀집지역300m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익용산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기호(3):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9-11-29)(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자연취락지구)]및주거밀집지역300m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익용산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기호(5):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9-11-29)(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자연취락지구)]및주거밀집지역300m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19-11-29)(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자연취락지구)]및주거밀집지역500m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익용산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가. 본 건 토지 기호(1) 후첨 “지적도 및 사진용지”와 인접토지(대자동 산26-1, 산23-5)와 경계 부분에 각 분묘2기 총 4기의 소유자 미상의 분묘가 소재하나 정확한 위치 및 경계 확인은 경계 측량 사항으로 경매진행시 별도 확인 바람. 나. 본 건 토지 기호(1) 후첨 “지적도 및 사진용지”와 같이 소유자 불명의 제시외 건물 ㉢-㉤이 소재하므로 경매진행시 참고바람. 다. 본 건 토지 기호(2) 후첨 ‘지적도 및 사진용지’와 같이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4개동이 소재하므로 경매진행시 참고 바람. 라. 본 건 토지 기호(2) 후첨 “지적도 및 사진용지‘와 인접토지(대자동 901-20)와 경계 부분에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 건물㉡ 소재하나 정확한 위치 및 경계 확인은 경계 측량 사항으로 경매진행시 별도 확인 바람. 마. 본 건 토지 기호(3) 지상 위 소유자 미상의 봉분이 소재하는 분묘는 1기이나,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김원* 구두탐문시 지상 위 분묘는 2기이며 1기는 봉분이 사라졌다고 주장하나 별도 분묘의 위치를 확인하지 못하여 봉분이 소재하는 1기 만을 표시 및 기재하였으므로 추후 경매 진행시 별도 확인 바람. 바. 본 건 토지 기호(2,3,5) 토지 일부 후첨 ‘사진용지’와 같이 지상 위 임지에 다수의 조경수, 관상수, 조경석 등이 식재 및 소재하며 현장 조사시 토지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김원* 탐문결과 지상위 관상수 등은 별도의 소유자가 있는 것으로 구두탐문조사 되었으므로 경매진행시 참고바람.
없 음.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