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면 채무자겸소유자 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나, 폐문부재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정확한 점유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하여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본건은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소재 "갈매초등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및 근린생활시설, 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출입이 용이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원거리에 전철역(갈매역/경춘선)이 소 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 여건은 무난시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 25층 건물 내 제12층 제1201호로서, (사용승인일:2017.10.27) 외벽: 몰탈위 페인트 및 대리석 붙임 마감 등. 내벽: 벽지도배 및 타일붙임 마감 등(탐문조사). 창호: 하이샷시 등.
공동주택(아파트)로 이용중임. (후첨 "내부구조도" 참조)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전설비 등이 되어 있음.
부정형의 평지로서, 공동주택(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북서측으로 대로 및 남동측으로 중로와 각각 접함.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구리갈매공공주택지구), 대로2류(폭 30m~35m)(접합), 중로1류(폭 20m~25m)(접합), 공공주택지구(구리갈매공공주택지구)<공공주택 특별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갈매초등학교/학생환경위생정화구역은 반드시 구리남양주교육청에 재)<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갈매초등학교/학생환경위생정화구역은 반드시 구리남양주교육청에 재)<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보전산지(2022-10-18)<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제1호))<수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025.8.26.~2026.8.25.[허가대상자:외국인 등/허가대상 용도: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파트]).
없 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