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문부재로 현장에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정확한 점유관계를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를 임차인으로 보고함
본건은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용정리 소재 "진건초등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 여건은 보통시됨.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철근콘크리트 평스라브지붕 18층건 내 제8층 제801호로서, (사용승인일 : 1998.12.30)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내벽 :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마감 등, 창호 : 샷시창호임.
아파트로 이용중임. (후첨 "내부구조도" 참조)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옥내소화전설비, 난방설비 등을 갖추고 있음.
인접지 대비 대체로 등고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아파트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단지 내외로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으며, 아파트단지 남서측 정문을 통해 외부도로와 연계됨.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소로2류(폭 8m~10m)(국지도로) (저촉), 중로3류(폭 12m~15m)(집산도로)(접합),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2-11-29)(사능초등학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소하천구역(오룡천(생태하천과 문의바람))<소하천정비법>, 소하천예정지(오룡천(생태하천과 문의바람))<소하천정비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 (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 구역((2025-08-26지정)(국토교통부 제2025-1058호(대상:외국인 등/용도:주택))))
없 음.
1) 임대관계는 미상임. 2) 본건 토지는 토지대장상 2001년 09월 12일자로 진건읍 용정리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