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확인서 및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 등재된 자가 없고, 현장에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하여는 별도의 확인 필요함
본건은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소재 "산마루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아파트단지, 각급규모의 학교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본건까지 차량진출입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별내역 등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편의도는 보통시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3층 지상10층 건내 제5층 제에스-0508호로서, 외벽: 강화유리, 복합판넬 및 석재 붙임 마감 등, 내벽: 벽지도배 및 인테리어 마감 등, 바닥: 장판지깔기 및 일부 타일붙임 마감 등, 창호: 강화유리 마감 등 임.
공장(기숙사)으로 이용중임(후첨 내부구조도 참조)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지하주차장설비, 승강기설비, 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 등 되어있음.
인접지 대비 등고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공장(기숙사), 지원시설(근린생활시설)건부지 로 이용중임.
본건 서측으로 노폭 약15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도시지역 , 준주거지역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구리갈매공공주택지구) , 중로2류 (폭 15m~20m)(접합),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지구 (구리갈매공공주택지구)<공공주택 특별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 산지<산지관리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공장설립승인지역 (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제1호))<수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지정기간:2025.8.26.~2026.8.25.[허가대상자:외국인 등/허가대상 용도: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파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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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