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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찰 3회
🏬오피스텔
남양주지원
2026타경20291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419-21 구리더케이타워 12층1207호
입찰일: 2026년 11월 04일 (10:30)D-24
119,000,000원
40,817,000원
66%
(유찰 3 회)
AI 예상낙찰가
73,780,000원(인근 낙찰가율 62% 적용)
매각물건명세서
물건 정보
경매구분
부동산강제경매
용도
🏬오피스텔
토지면적
3.63㎡(1.10평)
건물면적
19.54㎡(5.91085평)
₩ 청구액
80,000,000원
현장조사서
조사일 :
2026.03.25

페문부재로 현장에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정확한 점유관계를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를 임차인으로 보고함

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소재 "구리역"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근린상가, 오피스텔 등으로 형성된 상업지대임.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경의중앙선 "구리역" 및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상황은 무난함.

건물의 구조

2020년 9월에 사용승인된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라브지붕 15층건내 12층 1207호로서 외벽은 석재 및 몰탈위 페인팅 마감, 내벽은 벽지 및 일부 타일 마감, 창호는 샷시 이중창임.

이용상태

후첨 "내부 구조도" 참조.

설비내역

기본적인 급배수, 위생, 난방, 승강기 설비 등이 되어 있음.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4필 일단의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 오피스텔의 부지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남서 및 남측으로 포장도로와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1, 3, 4: 도시지역 , 일반상업지역 , 방화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제1호))<수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025.8.26.~2026.8.25.[허가대상자:외국인 등/허가대상 용도: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파트]) 2. 도시지역 , 일반상업지역 , 방화지구 , 소로3류(폭 8m 미만)(국지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제1호))<수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025.8.26.~2026.8.25.[허가대상자:외국인 등/허가대상 용도: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파트])

공부와의 차이

-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 미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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