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하여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현장에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하여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본건은 경기도 구리시 사노동 소재 "공설묘지입구사거리" 북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농업용 창고, 임야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시됨.
일련번호(1),(2) 공히 :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 및 묵전 상태이며, 일부가 본건 남측 및 서측 농지들의 통행로의 일부로 이용 중인 상태로 목측됨.
일련번호(1),(2) 공히 : 북동측으로 폭 약 4미터내외의 도로를 통하여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임.
일련번호(1),(2) 공히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광로1류(폭 70m 이상)(주간선도로)(접합),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나만갑선생신도비)<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 제한보호구역(후방지역:500m)(2022-10-18)<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제1호))<수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025.8.26.~2026.8.25.[허가대상자:외국인 등/허가대상 용도: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파트])임.
해당사항 없음.
일련번호(1),(2)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 일부 전, 묵전 상태이며, 일부는 본건 남측 및 서측 농지들의 통행로의 일부로 이용 중인 상태로 목측됨.
임대관계 : 미상임. 기 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