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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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 등재된 자가 없고, 현장에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하여는 별도의 확인 필요함
- • 2026.08.19 (10:30)예정1,470,000,000원
- • 채권자유OOOOOOOOOOOOOO(OOO O OOOO OOOO)
- • 채무자겸소유자주OOO OOOOOO
- • 가압류권자경OOOOOOO
- • 가압류권자서OOOOOOOOO
- • 가압류권자주OOO OOOO
- • 가압류권자서OOOOOOOOO
- • 교부권자파OOOO
- • 교부권자고OO OOO
- • 교부권자구OO
- • 교부권자파OO
본건은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소재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로선상가지대로서 대규모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업무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상가로서의 제반 입지조건 및 주위환경은 양호함.
본건까지 차량 출입 자유로우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지하철 8호선 '구리역'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사정은 양호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9층/지상29층 건물 중 제2층 제212호로서 2021.06.14 사용승인되었으며 외벽 : 강화유리, 석재붙임 및 몰탈위페인팅 내벽 : 인테리어 마감 등 창호 : 강화유리 마감.
집합건축물대장상 용도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이나 현재는 공실상태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자동화재탐지 및 경보설비, 옥내소화전설비, 승강기설비, 도시가스설비 등이 되어 있음.
남하향 완경사지대에 위치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제1,2종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남측으로 로폭 약 35미터, 동측으로 로폭 약 20미터, 북측으로 로폭 약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일반/생활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제한{「도시계획조례」[별표8] 참조}), 제2종일반주거지역,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중심), 대로1류(폭 35m~40m) (주간선도로)(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국지도로)(접합),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 승인지역(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제1호))<수도법> 중점경관관리구역 (시가지 중점경관관리구역/구리역 및 경춘로 일대),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지정기간:2025.8.26.~2026.8.25.[허가대상자:외국인 등/허가대상 용도: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파트])
해당사항 없음.
임대여부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