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 등재된 자가 없고, 현장에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하여는 별도의 확인 필요함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 의함
본건은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에 소재한 ‘현대테라타워디아이엠씨’ 내 2개호로서, 주위는 '다산지금공공주택지구'내 아파트단지 및 각종 상가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본 건물까지 각종 차량 접근 원활하고, 인근 간선도로와의 접근성,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와 노선수 등으로 보아 교통상황 양호시 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4층/지상10층 건물 내 1층비에프01-0011호 및 1층비에프01-0012호로서, (사용승인일:2022년 05월 04일) 외벽: 석재붙임 및 강화유리 등 마감. 바닥: 아스타일 등 마감 내벽: 몰탈위 페인팅마감 등임.
공장(지식산업센터)임.
건물 내 공동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주차장설비, 옥내소화전설비, 화재탐지설비 등 되어있음.
유사 장방형의 형태로서 인접지대와 등고 평탄한 지반을 이루고 있으며 공장(주용도: 지식산업센터) 의 건부지로 이용 중임.
북측으로 폭 약 20미터, 동측으로 폭 약 45미터, 남측으로 폭 약 25미터, 서측으로 폭 약 15 미터의 포장도로와 접하며 차량접근 용이함.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남양주 다산지금 공공주택지구), 대로1류(폭 35m~40m)(접합), 대로1류(폭 35m~40m)(주간선도로)(접합), 중로1류(폭 20m~25m)(접합),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지구(남양주 다산지금 공공주택지구)<공공주택 특별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2호)<수도법>, 공장설립제한지역(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지정)(국토교통부 제2025-1058호(대상:외국인 등/용도: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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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 등은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