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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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에 등재된 자가 없고, 현장에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하여는 별도의 확인 필요함
- • 2026.08.19 (10:30)예정114,800,000원
- • 2026.07.15 (10:30)유찰164,000,000원
- • 채권자한OOOOOOO
- • 채무자겸소유자박OO
- • 교부권자의OOOOO
- • 교부권자구OO
- • 교부권자국OOOOOOO OOOO
- • 배당요구권자주OOOOOOO
- • 임차권자김OO
본건은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소재 '별내역'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공원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 가능하고, 인근에 갈매중앙로를 통과하는 노선버스 정류장 및 북측 인근에 별내역이 소재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10층/지하3층 건물내 3층 313호로서, 외벽 : 외장석붙임 등 내벽 : 벽지마감 및 일부 타일마감 등(탐문조사) 창호 : 새시창호임.
오피스텔(별첨 '호별배치도 및 내부구조도'참조)로 이용중임.
급배수설비, 위생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주차장, 화재탐지설비 등이 되어있음.
사다리형상의 토지로서,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건물 부지로 이용중임.
서측 및 남측으로 공도(갈매중앙로)와 접하고 있음.
근린상업지역, 도시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구리갈매공공주택지구), 소로3류(폭 8m 미만)(특수도로[보행자도로])(접합), 중로1류(폭 20m~25m)(집산도로[일반도로])(접합), 중로3류(폭 12m~15m)(집산도로[일반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지구(구리갈매공공주택지구)<공공주택 특별법>, 배출시설설치 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공장설립승인 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제1호))<수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 2025.8.26.~2026.8.25.[허가대상자:외국인 등/허가대상 용도: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파트])임.
없음.
임대관계 : 미상임 기 타 : 집합건축물대장의 본건의 용도는 업무시설(오피스텔)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