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면 채무자겸소유자 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나, 폐문부재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정확한 점유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하여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본건은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소재 "덕소역"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 단지, 근린생활시설 및 공동주택 등이 소재하는 지역임.
본건까지 단지내 도로를 통하여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 및 덕소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여건은 보통시 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 경사지붕 25층 중 24층 2403호로서, 외벽은 몰탈위 페인트 등 마감. 내벽은 벽지 및 일부 타일 등 마감 창호는 샷시창호 등임.
아파트 1개호로 이용중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후첨 "내부구조도" 참조하시기 바람.
위생설비, 급 배수 설비, 승강기 설비, 주차장시설, 난방설비 등 갖추었음.
인접도로 대비 등고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공동주택(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단지내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으며, 단지외부 포장도로와 연계되어 있음.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국지도로)(접합), 중로2류(폭 15m~20m) (보조간선도로)(접합), 중로3류(폭 12m~15m)(보조간선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성장관리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제한지역(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 허가구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지정)(국토교통부 제2025-1058호(대상: 외국인 등/용도:주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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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는 미상이며, 기타사항은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의 "그 밖의 사항"란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