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 등재된 자가 없고, 현장에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하여는 별도의 확인 필요함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 등재된 자가 없고, 현장에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하여는 별도의 확인 필요함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 등재된 자가 없고, 현장에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하여는 별도의 확인 필요함
본건은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소재 '다산역(8호선)'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로서 아파트단지, 학교,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며 제반 주위환경은 대체로 무난한 편임.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다산역(8호선)'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무난한 편임.
철근콘크리트조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2층 건물내 제1층 110호 외 2개호로서, (사용승인 2020년 12월 9일) 외벽: 복합판넬 및 석재 마감 등임. 내벽: 몰탈위페인팅 마감 등임. 창호: 샷시창호임.
기호 1 :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이며 현황 공실임. 기호 2,3 :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이며 현황 공실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스프링클러, 옥내소화전 등 기본적인 소화/소방설비 및 지하 주차장설비 등 되어 있음.
인접도로 및 인접토지와 등고평탄한 장방형 토지로서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은 서측으로 노폭 약 30m, 동측으로 노폭 약 10m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다산동 6073-2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 대로3류(폭 25m~30m)(접합), 소로1류(폭 10m~12m)(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중로 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 지구(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공공주택 특별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지정)(국토교통부 제2025-1058호(대상:외국인 등/용도:주택))))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