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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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하여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현장에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하여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 • 2026.08.19 (10:30)예정428,528,000원
- • 2026.07.15 (10:30)유찰612,183,500원
- • 채권자이OO
- • 채무자겸소유자최OO
- • 공유자박OO
- • 교부권자국OOOOOOO OOOO
- • 교부권자남OOO
본건은 경기도 남양주시 일패동 소재 "청원중고등학교야구장"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임야, 농경지,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 간선도로 및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및 노선수 및 운행간격 등을 고려할 때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임.
본건 공히 인접토지 대비 완경사인 부정형 토지로서 현재 자연림 상태로 일부는 지상에 분묘가 소재함.
본건 공히 지적도상 맹지이나, 도보 통행은 가능함.
기호 1,2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익용산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토지거래 계약에관한허가구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지정)(국토교통부 제2025- 1058호(대상:외국인 등/용도:주택))))임.
본건 공히 지상에 자생하는 수목 소재함.
특이사항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이며, 기타사항은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의 "그 밖의 사항"란을 참조 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