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면 채무자겸소유자 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나, 폐문부재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정확한 점유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하여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본건은 구리시 인창동 "인창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함.
본건까지 차량 출입 용이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근거리에 지하철 8호선 '동구릉역'이 소재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3층건내 7층 703호로서, (사용승인일 : 2004. 11. 26) 외벽 : 석재 및 몰탈페인팅 마감 내벽 :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 마감 창호 : 하이샷시 이중창임.
아파트로 이용중임.(별첨 "내부구조도" 참고)
기본적인 급배수 및 난방과 급탕설비와 위생설비, 소화전설비, 화재경보기설비, 승강기설비 등을 갖추고 있음.
인접지와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단지 동측으로 왕복 4차선 도로에 접하고 북측 및 서측, 남측으로 폭 약 12 ~ 15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소로1류(폭 10m~12m)(국지도로)(접합), 중로2류(폭 15m~20m)(보조간선도로)(저촉), 중로3류(폭 12m~15m)(보조간선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건원초등학교/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반드시 구리남양주교육청에 재)<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인창초등학교/학생환경위생정화구역은 반드시 구리남양주교육청 협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제1호))<수도법> 중점경관관리구역(시가지 중점경관관리구역/아차산로 및 동구릉로 일대),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025.8.26.~2026.8.25.[허가대상자:외국인 등/허가대상 용도: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파트])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