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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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 등재사실 없으나, 엘에스한방병원의 입원실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엘에스한방병원을 임차인으로 보고함
- • 2026.08.19 (10:30)예정140,700,000원
- • 2026.07.15 (10:30)유찰201,000,000원
- • 승계인에OOOOOOOOOOOOOOOOO
- • 채권자에OOOOOOOOOOOOOOOOO(OOOOOOOO OOOO)
- • 채무자겸소유자파OOOO OOOO OOOOO OOO
- • 임차인엘OOOOOO
- • 배당요구권자신OOO OOOO
본건은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소재 '더리더스타워' 단지내에 위치하는 부동산으로서, 주변은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공공청사, 아파트단지, 공원 등이 혼재된 지역으로서 제반 입지여건은 대체로 보통시 됨.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수단이용은 대체로 무난시 됨.
철근콘크리트구조 및 (철근)콘크리트 평지붕 지상10층 건내 기호 1(626호)로서, 각각 외벽 : 인조대리석 붙임 등 마감, 창호 : 샷시창호 마감 등으로 관리상태는 대체로 무난시 됨.
'의료시설(엘에스한방병원의 일부)'로 이용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엘리베이터설비, 소화전설비 등임.
대체로 세장형의 평지로 상업용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서측으로 노폭 약 30미터 내외의 도로, 본건 북동측으로 노폭 약 12미터 내외의 도로에 각각 접함.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남양주 다산지금 공공주택지구), 대로1류(폭 35m~40m)(접합), 중로1류(폭 20m~25m)(접합),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지구(남양주 다산지금 공공주택지구)<공공주택 특별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2호)<수도법>, <추가기재>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지정)(국토교통부 제2025-1058호(대상:외국인 등/용도: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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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