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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 등재사실 없으나, 엘에스한방병원의 입원실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엘에스한방병원을 임차인으로 보고함
- • 2026.08.19 (10:30)예정140,700,000원
- • 2026.07.15 (10:30)유찰201,000,000원
- • 승계인에OOOOOOOOOOOOOOOOO
- • 채권자에OOOOOOOOOOOOOOOOO(OOOOOOOO OOOO)
- • 채무자겸소유자파OOOO OOOO OOOOO OOO
- • 임차인엘OOOOOO
- • 가압류권자신OOOOO OOOO
- • 배당요구권자신OOO OOOO
본건은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소재 "남양주시청제2청사"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공공기관, 아파트단지, 단독주택, 학교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입니다.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 용이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본건 남서측 근거리에 "도농역(경의중앙선)"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입니다.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평지붕 지하 4층, 지상 10층 건물 내 6층 625호로서, 외벽 : 인조 대리석 붙임 등 마감, 내벽 : 목재, 시트지 붙임 등 마감 창호 : 샷시 창호 등입니다.
의료시설(현황 "엘·에스 한방병원" 입원실)로 이용중입니다.
위생 및 급·배수설비, 화재탐지설비, 소화잔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인접도로 대비 등고평탄한 세장형의 토지로서 의료시설(병원),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등 건부지로 이용중입니다.
북서측으로 노폭 약 40m 내외, 북동측으로 노폭 약 20m 내외, 남서측으로 노폭 약 15m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하고 있습니다.
다산동 6193-1 번지 :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남양주 다산지금 공공주택지구), 대로1류(폭 35m~40m)(접합), 중로1류(폭 20m~25m)(접합),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지구(남양주 다산지금 공공주택지구)<공공주택 특별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2호)<수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지정)(국토교통부 제2025-1058호(대상:외국인 등/용도:주택))))
없습니다.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