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문부재로 현장에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정확한 점유관계를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를 임차인으로 보고함
본건은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소재 '한별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 근린생활시설, 각급학교 등이 소재하는 등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됩니다.
본건까지 차량출입 및 주정차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별내역(경춘선, 8호선)이 소 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시됩니다.
본건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8층건 내 3층 303호로서, (사용승인일자: 2012.04.05), 외 벽: 몰탈위 페인팅마감 등 내 벽: 벽지도배, 타일붙임 등 바 닥: 장판지깔기, 타일붙임 등 창 호: 하이새시창호입니다.
본건은 아파트(집합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상 방4, 거실, 주방/식당, 욕실2, 발코니 등)로 이 용중입니다.
본건은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시설, 화재탐지 및 경보기설비, 옥내소화전설비, 승강기 설비, 난방설비, 도시가스설비 등을 갖추었습니다.
본건은 인접지 대비 등고평탄한 가장형 토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입니다.
본건은 남동측으로 노폭 약 20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합니다.
본건은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별내택지지구), 소로1류(폭 10m~12 m)(보행자전용도로)(접합),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20 12-11-29) (별내6초등학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문의바람)), 상대보호구역(구리남양주교육 지원청에 문의바람), 상대보호구역(화접중학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성장관리권역,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 택지개발지구 (별내지구),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지정) (국 토교통부 제2025-1058호(대상:외국인 등/용도:주택))))입니다.
해당사항 없습니다.
1) 임대관계 현장조사시 이해관계인의 부재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조사치 못하였으니 경매진행시 참고바랍 니다. 2) 기타 본건 위치확인은 집합건축물대장상 등록된 건축물현황도면 등에 의거 확인하였으니 경매진행 시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