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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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면 채무자겸소유자 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나, 폐문부재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정확한 점유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하여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 • 2026.06.17 (10:30)예정526,000,000원
- • 채권자주OOO OOOO
- • 채권자주OOO OOOOOOO(OOOO OOOOOOO)
- • 근저당권부질권자주OOOOOOOOO
- • 근저당권부질권자냉OOOOOOOOOO
- • 근저당권부질권자주OOO OOO
- • 채무자겸소유자백OO
- • 근저당권자주OOO OOOOOOO
- • 근저당권자주OOOOOOO
- • 교부권자남OOO
- • 배당요구권자대OOOOOO
- • 배당요구권자주OOOOOOO
대상물건은 경기도 남양주시 퇴계원읍 퇴계원리 소재 "퇴계원고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대상물건 인근은 아파트 단지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한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대상물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인근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및 운행 빈도 등으로 보아 일반적인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임.
2012년 12월 24일 사용승인된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 16층 건물 내 제5층 제501호로서, 외 벽 : 외장 타일 및 모르타르위 페인트 마감 등, 창 호 : 하이세시 창호 등임.
아파트(방3, 거실, 주방/식당, 화장실2, 파우더룸, 발코니, 현관 등)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급배수설비, 전기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주차장시설 등을 갖추었음.
동측 하향 완경사지대의 2필 일단의 부정형 토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아파트 단지내외로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으며, 북측으로 외부 공도와 연계되어 있음.
퇴계원리 369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금호어울림), 소로3류(폭 8m 미만)(국지도로)(접합), 중로1류(폭 20m~25m)(집산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2-11-29)(퇴계원고등학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2012-11-29)(퇴계원고등학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후방지역:500m)(16m 위탁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보호구역(후방지역:500m)(협의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지정)(국토교통부 제2025-1058호(대상:외국인 등/용도:주택)))), 퇴계원리 369-4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금호어울림), 중로1류(폭 20m~25m)(집산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2012-11-29)(퇴계원고등학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후방지역:500m)(16m 위탁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보호구역(후방지역:500m)(협의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지정)(국토교통부 제2025-1058호(대상:외국인 등/용도:주택))))임.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