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방문 시 폐문부재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실제 점유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으나,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에 이 사건 채무자겸소유자 세대가 등재되어 있음
본건은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월산리 소재 "남양주월산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 단지, 단독주택, 각종 근린생활시설, 농경지 및 학교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 보통시됨.
본건까지 제반 차량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 여건은 무난시됨.
철근콘크리벽식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2층/지상33층 건물 내 26층 2603호로서,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등 마감, 내벽 :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 등 마감, 창호 : 샷시창호임.
아파트(전유면적 : 147.0694㎡, 계단식)로 이용중임.
기본적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소화설비, 화재경보설비, 승강기설비 및 개별난방설비 등 되어 있음.
인접필지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아파트단지 동측 및 서측 외곽공도를 통하여 차량진출입 가능함.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월산6지구), 대로3류(폭 25m~30m)(보조 간선도로)(접합), 중로1류(폭 20m~25m)(2014-07-03)(보조간선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 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남양주월산초등학교)<교육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화광중학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남양주월산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 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 기본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지정)(국토 교통부 제2025-1058호(대상:외국인 등/용도:주택))))임.
해당사항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