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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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문부재로 현장에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정확한 점유관계를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를 임차인으로 보고함
- • 2026.08.25 (10:30)예정480,200,000원
- • 2026.07.21 (10:30)유찰686,000,000원
- • 승계인유OOOOOOOOOO OOOO
- • 채권자중OOOOO
- • 채무자겸소유자파OO OOOO OOO OOOOO OO
- • 임차인김OO
- • 근저당권자주OOO OOOO
- • 임금채권자근OOOOO
- • 교부권자김OOOO
- • 교부권자남OOO
본건은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소재 "남양주샛별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주택 및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주거환경 보통임.
본건 단지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대중교통 이용편은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전반적으로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지붕 17층 건물내 9층 902호로서 외벽 : 시멘트모르타르위 페인트 마감, 돌붙임 등, 내벽 : 벽지마감, 타일붙임 등, 창호 : 플라스틱새시창 임.
아파트로 이용중임.
급배수설비, 위생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전설비, 화재탐지설비 등 되어 있음.
부정형의 인접지와 등고 평탄한 토지로 현재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단지내 도로를 통하여 외부 공도에 연결됨.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별내택지지구), 소로3류(폭 8m 미만) (접합), 중로2류(폭 15m~20m)(2014-04-02)(접합), 중로3류(폭 12m~15m)(2014-04-02)(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물환경보전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 <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택지개발지구(별내지구)<택지개발촉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지정) (국토교통부 제2025-1058호(대상:외국인 등/용도:주택))))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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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