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임하였으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정확한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전입세대확인결과 채무자겸소유자와 가족들이 전입되어 있음
-현황조사안내문을 출입문에 붙혀 놓음
- • 2026.06.10 (10:30)예정1,070,000,000원
- • 채권자박OO
- • 채무자겸소유자이OO
- • 교부권자국OOOOOOO OOOOOOO
- • 교부권자남OOO
본건은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소재 "한별중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택지개발된 주거지대로서 아파트, 학교, 근린상가 등으로 형성된 지대임.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경춘선 "별내역" 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상황은 무난함.
2012년 1월에 사용승인된 철근콘크리트구조(무량판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6층건내 7층 702호로서 외벽은 석재 및 몰탈위 페인팅 마감, 내벽은 벽지 및 일부 타일 마감, 창호는 샷시 이중창임.
후첨 "내부 구조도" 참조.
기본적인 급배수, 위생, 난방, 화재탐지, 승강기 설비 등이 되어 있음.
완경사 광평수 부정형의 토지로 아파트 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단지 남서측 및 남동측으로 포장도로와 접함.
도시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별내택지지구) , 대로3류(폭 25m~30m)(접합) , 소로1류(폭 10m~12m)(보행자전용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2-11-29)(별내6초등학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화접중학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택지개발지구(별내지구)<택지개발촉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지정)(국토교통부 제2025-1058호(대상:외국인 등/용도:주택))))임.
해당사항 없음.
-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