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임하였으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정확한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전입세대확인결과 채무자겸소유자가 전입되어 있음
-현황조사안내문을 출입문에 붙혀 놓음
대상물건은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소재 '다산하늘초등학교' 남측으로 인접하여 위치하며, 주위에는 각종 근린생활시설, 아파트단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차량으로 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다산역이 소재하는바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5층 건물내 제12층 제1202호로서, 외벽 : 외장석재 및 몰탈위 페인팅 등 마감, 창호 : 샤시창호임.
아파트로 이용 중임.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소화설비, 화재탐지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인접 필지와 등고 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공동주택(아파트) 건부지로 이용 중임.
대상물건으로 제반 차량 출입가능한 포장도로 개설되어 있음.
다산동 6024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 대로3류(폭 25m~30m)(접합), 소로1류(폭 10m~12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지구(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공공주택 특별법>, 상대보호구역(다산하늘초등학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다산하늘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지정)(국토교통부 제2025-1058호(대상:외국인 등/용도: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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