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 출장시 폐문부재 상태로 점유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으며, 전입세대확인서상 세대주로 등록된 자도 없으므로 정확한 점유관계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 출입문에 오래 되어 내용을 알아볼 수 없는 우편물도착안내서가 다수 부착되어 있었고, 출입문으로 내려가는 계단에 낙엽이 쌓인 채로 방치되어 있었으며, 출입문 앞의 난간이 삭아 추락의 위험이 있었음
본건은 경기도 남양주시 퇴계원읍 퇴계원리 소재 "퇴계원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중,소규모의 아파트단지 및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학교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 여건은 보통시 됨.
벽돌조 슬래브지붕 지하1층 지상3층 건물중 지하층2호로서 (사용승인일:1991.08.08) 외 벽 : 적벽돌치장쌓기 및 몰탈위 페인팅 마감. 내 벽 : 벽지도배 및 일부타일 붙임 마감.(탐문조사) 창 호 : 샤시 창호 임.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후첨 "내부구조도" 참조)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탐문조사)
남동측으로 하향 완경사진 부정형의 토지로서,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북동측으로 노폭 약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퇴계원중고등학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퇴계원초등학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후방지역:500m)(16m 위탁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지정)(국토교통부 제2025-1058호(대상:외국인 등/용도:주택))))
본건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대지"임.
1) 임대관계는 미상임. 2) 본건은 장기간 공실 상태로 탐문 조사되었으며, 출입문에 호별표시도 미부착된 상태임. (후첨 "사진용지" 참조) 3) 본건 토지는 2019년 10월 21일자로 퇴계원면에서 퇴계원읍으로 행정구역명칭이 변경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