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임하였으나 아무도 만나지 못하였으므로(폐문부재), 정확한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전입세대확인서(동거인포함) 및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채무자(소유자) 아닌 세대주 김수지를 일응 임차인으로 기재함
-외국인체류확인서 해당사항 없음
-안내문을 출입문에 부착하고 우편함에 넣어 두었음.
본건은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소재 『동인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그 일대는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아파트지대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편익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벽식조 경량철골지붕 지상 24층 건 중 제3층 제302호로써, 외벽: 몰탈위 페인트 등 마감, 내벽: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등 마감, 바닥: 바닥재 및 일부 타일붙임 등 마감, 창호: 새시임.
아파트(안방1, 침실2, 거실, 주방/식당, 화장실1, 욕실1, 발코니, 전실 등)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설비와 급, 배수설비 및 전기설비, 난방설비 및 소화설비 등이 갖추어져 있음.
본건은 인접필지 및 도로와 대체로 평지를 이루는 부정형 토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남동측 및 남서측으로 각각 그 상태가 양호한 폭8m 내외의 도로 등이 소재함.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국지도로)(접합), 학교(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2-11-29)(건영유치원/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반드시 구리남양주교육청에 재확)<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동구중학교/학생환경위생정화구역은 반드시 구리남양주교육청에 재확)<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동인초등학교/학생환경위생정화구역은 반드시 구리남양주교육청에 재)<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동구중학교/학생환경위생정화구역은 반드시 구리남양주교육청에 재확)<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동인초등학교/학생환경위생정화구역은 반드시 구리남양주교육청에 재)<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동구릉)<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제1호))<수도법>임.
해당사항 없음.
본건의 위치확인은 인근 탐문, 실제 점유 사용부분 등을 통해 위치 확인하였으며, 본건의 이용상황 및 내부구조는 이해관계인의 폐문부재 등으로 인하여 외부관찰 및 집합건축물 대장의 도면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표준적이고 일반적인 관리상태를 기준으로 한 바,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본건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건물과 대지사용권이 일체성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이에 따라 분양 및 거래가 되어 토지·건물의 구분평가는 곤란하나 귀 평가명령에 따라 대상부동산의 평가액을 ‘집합건물 토지·건물 배분비율표(한국부동산연구원)’상의 배분비율 등을 고려하여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배분하여 구분건물 감정평가명세표에 기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 본건 관련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집합건축물대장 등을 경매진행 및 참여시 확인하시기 바람. 본건의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