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임하였으나 아무도 만나지 못하였으므로(폐문부재), 정확한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전입세대확인서(동거인포함) 및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채무자(소유자) 아닌 세대주 허재국을 일응 임차인으로 기재함
-외국인체류확인서 해당사항 없음
-안내문을 출입문에 부착하고 우편함에 넣어 두었음.
본 건은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소재"검배근린공원"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하이스트빌아파트 이며 인근일대는 각종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 업무시설 및 시장 등으로 형성된 구리시 중심권 지역으로 제반 환경은 양호함.
4차선 도로변에 위치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전철역(경의중앙선 구리역)이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므로 제반 교통여건은 무난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5층건 내 8층 808호로서 사용승인일 : 2008.04.25. 외벽 : 석재붙임, 몰탈위 페인트 및 기타 외벽재 마감. 내벽: 벽지도배, 일부 타일 마감. 창호 : 새시 유리창호.
아파트(방2실, 주방, 욕실, 발코니 등)으로 이용 중임.
급배수 및 급탕설비, 위생설비, 옥내소화전 및 화재 탐지, 경보설비, 도시가스 및 개별난방 설비, 승강기, 지하주차장설비 등임.
가장형의 형태로서 인접지와 등고 평탄한 지반을 이루고 있는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건부지임.
본 토지의 남서측으로 대로2류(4차선)와 남동측 및 북동측으로 로폭 6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하며 제반 차량출입 용이함.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일반/생활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제한{「도시계획조례」[별표8] 참조}), 방화지구, 중로2류(폭 15m~20m)(2019-02-28)(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 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제14조의3 제2호))<수도법>, 공장 설립제한지역(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2))<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지정기간:2025.8.26.~2026.8.25.[허가대상자:외국인 등/허가대상 용도: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파트]).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