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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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장에 임하였으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정확한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현장에 임하였으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정확한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현장에 임하였으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정확한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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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임하였으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정확한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현장에 임하였으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정확한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 • 2026.08.19 (10:30)예정797,201,000원
- • 2026.07.15 (10:30)유찰1,138,858,520원
- • 채권자용OOOOOOO
- • 채무자겸소유자조OO
- • 가압류권자롯OOO OOOO
- • 압류권자파OOOO
- • 공유자최OO
- • 공유자김OO
- • 공유자원OO
- • 공유자김OO
- • 공유자홍OO
- • 공유자김OO
- • 공유자강OO
- • 공유자라OO
- • 공유자한OO
- • 공유자박OO
- • 교부권자국OOOOOOO OOOOOO
- • 교부권자파OOOO
- • 교부권자동OOOOO
- • 교부권자가OO
- • 교부권자고OO OOO
- • 교부권자파OO
- • 지상권자용OOOOOOO
- • 배당요구권자삼OOO OOOO
본건은 경기도 가평군 상면 임초리 소재 '상면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주택, 농경지 및 임야 등이 소재함.
본건까지 도보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바 대중교통 여건은 보통시됨
기호(2~4,9) : 완경사진 토지를 계단식으로 조성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현황은 대부분 부지조성이 완료된 상태임. 기호(1,5~8) : 현황은 도로임.
기호(2~4,9)토지는 기호(1,5~8)을 통해서 차량 진출입이 가능함.
일련번호(1):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환경정책기본법> 일련번호(2):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환경정책기본법> 일련번호(3):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환경정책기본법> 일련번호(4):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환경정책기본법> 일련번호(5):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환경정책기본법> 일련번호(6):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환경정책기본법> 일련번호(7):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환경정책기본법> 일련번호(8):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환경정책기본법> 일련번호(9):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환경정책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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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5는 지목이 '임야'이나 현황'도로'로 이용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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