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현장에 임하여 채무자를 만나 안내문을 교부하고 본인이 거주한다고 진술
본건은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리 소재 '풍양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및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본건까지 차량 출입 가능하며, 인근 도로변에 버스정류장이 위치하여 전반적인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임.
벽돌조 슬래브지붕 3층건내 제1층 제1호로서 (사용승인일 : 1992. 09. 08) 외벽 : 적벽돌치장쌓기 내벽 : 벽지 및 일부 타일 창호 : 목재 및 샤시 2중 창호임.
다세대주택(방3, 주방, 거실, 욕실 겸 화장실 등)으로 이용중임.
급배수 및 위생설비, 도시가스 보일러에 의한 난방시설 등이 되어 있음.
인접 토지와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서측 및 남측으로 로폭 약 4미터 포장도로에 접함.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상대보호구역(풍양초등학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지정)(국토교통부 제2025-1058호(대상:외국인 등/용도:주택))))
해당사항 없음.
1) 본인이 거주하는 것으로 탐문조사되었음. 2) 본 건 구분건물은 지상보다 50~60cm 낮은 지반에 건물바닥이 위치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