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임하였으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정확한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현장에 임하였으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정확한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본건은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수산리 소재 "수동휴게소" 북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단독주택,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근거리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며, 노선수 및 운행 간격 등을 고려할 때 대중교통사정은 다소 불편시됨.
기호 1 토지 남서측 하향 완경사지대내 완경사인 부정형 토지로서, 도로 등으로 이용중임. 기호 2 토지 남서측 하향 완경사지대내 대체로 평탄하게 조성된 사다리형 토지로, 잡목이 소재하는 나지 상태임.
기호 1 토지 본건이 도로 등으로 이용중임. 기호 2 토지 본건 서측으로 노폭 약5미터 내외의 비포장 도로에 접함.
기호 1토지 보전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주거형, 도시개발과 문의),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 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환경정책기본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지정)(국토교통부 제2025-1058호(대상:외국인 등/용도:주택))))임. 기호 2토지 보전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주거형, 도시개발과 문의),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 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2권역)<환경정책기본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 -08-26지정)(국토교통부 제2025-1058호(대상:외국인 등/용도:주택))))임.
해당사항 없음.
기호 2토지의 지목은 '임야'이나, 현장조사 당시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후 부지조성공사가 중단된 잡목이 소재하는 나지 상태임.
임대관계는 미상이며, 기타사항은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의 "그 밖의 사항"란을 참조 하시기 바람.